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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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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 정비 및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 운영

도봉구 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인감대장과 전산처리시스템상의 인감신고사항의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과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234,591건(내국인 232,111건, 외국인 2,480건)의 인감대장의 누락, 훼손, 방치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해 인감분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이 사고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요청한 대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국인과 재외국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 국적 국내 거소신고 동포와 외국인은 구청 민원실에서 인감 보호신청을 하면 된다.

** 문의 자치행정과 228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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