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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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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도봉구는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고자 희망근로자를 선발하여 지난 6월부터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투입되며 임금의 일부(약 30%)는 3개월 한도의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보다 다양한 업소에서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 대   상 : 상품권 취급을 원하는 소매 유통점
   -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문구점, 의류가게, 병의원, 약국 등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성인오락실, 대형병원 제외

○ 신청서류 : 가맹점가입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 참여신청 : 사업장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문    의 : 도봉구청 산업환경과(☎2289-1572), 각 동주민센터 희망근로 상품권 담당


**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가입자 준수사항 **

  1. 가맹점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상품권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 유통행위(일명 “깡”)를 할 수 없습니다.

  3. 상품권 액면가의 80%이상을 구매한 경우 잔액을 현금 환불하여야 합니다.

  4. 현금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5. 상품권은 법적으로 액면가액의 80%까지만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예 만원권 상품권의 경우 팔천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으로 징수)

  6.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은 환전시 상품권 뒷면에 이서(상호 또는 성명)가 필요하며

  7. 상품권을 지급받은 가맹점은 가까은 은행을 방문하면 익일(우리은행은 당일)  오후 3시에 당해 은행계좌로 입금
    ☞ 상품권 환전은행 :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외환, 하나, 신한, 한국씨티, SC제일은행

  8. 상품권 환전은 상품권 유통기한(3개월)으로부터 추가 7일 이내에 가능

  9. 가맹점 가입업주께서는 상품권 환전을 위해 은행방문시 가맹점코드 확인 후 은행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맹점코드 확인은 상품권 가맹점 책자 및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  공지사항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품권 관련 문의 :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 2289-1572, 1597
                                 도봉구청 일자리추진반 ☎ 2289-8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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