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웃소식

  • 이웃소식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2019. 1. 16. ~ 1. 31.까지 납부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9.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납부기간:2019.1.16. ~ 1. 31.

납부방법

1.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 납부

2. 인터넷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 서울시ETAX에서 인터넷 납부

3. 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씨티, 농협, 수협, 우체국,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4. ARS(☏1599-3900)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조회 후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서울시 모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도봉구청 부과과 ☎ 2091-2825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3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