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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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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트와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 입니다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는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토)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는 어떻게 처벌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112 또는 1577-1389
서울도봉경찰서
SEOUL DOBONG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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