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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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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미래를 배우다!
2012년 도봉구 협동조합학교 운영

○ 6월 7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협동조합학교’ 운영

○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수강신청 가능

○ 올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예정


세계적 경제 불황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대안적 기업모델로 협동조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봉구는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자 6월 7일부터 4주간 ‘협동조합학교’를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수강료는 무료이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2289-8630)로 하면 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협동조합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도봉구청 16층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6월 7일에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국내외 사례’에 대해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이 강의를 한다. 6월 14일에는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와 지역연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6월 21일에는 한살림, 동북여성민우회 생협, 민들레협동조합 등 도봉구에 소재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 강의는 28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의와 향후전망’에 대하여 들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협동조합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으로는 축구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을 꼽을 수 있다.

UN은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소액, 소규모 창업이 이루어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289-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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