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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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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해 토지특성 조사 나선다

○ 2만 2천 770필지 대상으로 2월말까지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답사 실시

○ 표준지공시지가와 더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도봉구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현장 확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사대상 토지는 총 2만 2천 770필지다. 토지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조건, 방위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2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한다.

도봉구청장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02-228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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