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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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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 제3차 화물유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도봉구에서는 세율 인상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제3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접수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통보하고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 데

신청대상은 2008년 8월 31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2개월)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본인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로서 지급대상 기간내 단 한번이라도 동 복지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사용일이 포함된 3개월분에 대해서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신청이 불가하며, 다만 지급대상 기간내 복지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인정한다.

이번 유류보조금은 신청자들에게 2008년 12월 초순경 일괄 지급하게 되며 도봉구 관내 1,400여대의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신청은 용달화물협회(지부) ☎980-0056,개별화물협회(지부) ☎973-9944~5, 도봉구청 교통행정과☎2289-1949로 각각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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