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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근절 100일 단속

□ 단속기간 : 2013. 3. 8 ~ 6. 15〈100일간〉

 □ 중점단속대상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조직적·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행위
 
 □ 소정의 신고보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

 □ 신 고 처 :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02-9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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