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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지역사회 인권의식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목표

도봉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4월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인권의식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는 지역사회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인권 주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도봉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도봉구 주민인권학교를 개설, 현재까지 주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도봉구 인권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감사담당관 내 청렴인권팀을 신설, 주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권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는 이번 연구용역 선정에 있어 기본계획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공개경쟁입찰로 모집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수행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대표 임승택)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인권도시 인권정책 분석 △도봉구 인권현황 분석 및 인권실태 조사 △인권도시 도봉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도시 도봉’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착수보고회가 종료되면 인권현황 파악을 위해 주민 인권 인식조사 및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조사를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 연구용역 진행 동안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 절차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올 8월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감사담당관 (☎ 02-209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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