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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실시

○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도봉구 거주 세대주로 재산세 2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가구당 2천만원까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3.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3억 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4,847,456원) 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도봉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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