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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안내
- 작성일 2013-04-26
- 조회수 5415
우리구는 서울시와 함께 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근로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역할 :
ㆍ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퇴직금 문제 등 권익침해 사건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ㆍ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ㆍ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
- 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임종대 노무사 (☏02-955-9466)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09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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