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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안내

우리구는 서울시와 함께 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근로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역할 :
  ㆍ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퇴직금 문제 등 권익침해 사건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ㆍ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ㆍ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

- 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임종대 노무사 (☏02-955-9466)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09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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