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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길 원한다면
도봉구,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연말까지 한시적 발급

○ 도봉구,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
 - 감면대상기존주택(전용면적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소유자 대상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 발급까지는 5일 소요

○ 매매거래 활용 등을 위한 임시 발급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어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전용면적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 1일자로 소급 시행된다.

법 시행일과 공포일 및 하위법령정비(1세대 1주택자 확인서식 결정)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주택 수요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도봉구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를 한시적으로 발급한다.

확인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1통, 매매계약서 등.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며, 발급까지는 5일이 소요된다.

단, 이번에 구가 발급하는 확인서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소유자가 하위법령의 시행(확인서식 등의 확정)전에 매매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유효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 (☎ 02-2091-3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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