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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2013-06-28
- 조회수 6346
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건 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2. 과세 대상 : 사업장 연면적이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
3. 과세표준 및 세액 : 사업장 연면적×250원
4. 납부 기간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 납부 방법 :
①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 서울시 소재 은행(농․수협)과 우체국에 납부
(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
② 인터넷 ETAX 시스템( http: //etax.seoul.go.kr
바로가기 클릭)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를, 그리고 둘 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부과과(☎02-209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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