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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2013-07-05
- 조회수 4765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잔금을 지급하신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선박), 9월분(주택분 ½, 토지)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편의점(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스마트폰(S-Tax)
ARS 전용전화(☎ 1599-3900)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및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인터넷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편의점납부시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 ․ 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과과 02-2091-2803~06, 2812∼16,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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