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기타
도봉구, 저소득층 가구에 최고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지원… 총 3억원 규모

○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 자립 돕는다
 -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 9월 23일 이후 지원 예정

○ 총3억원 규모,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3. 제3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3억원 규모이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4,847,456원)이하인 자이다.(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3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92)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37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