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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2013-09-13
- 조회수 5128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잔금을 지급하신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 세 대 상 : 9월분(주택 ½, 주택 이외 토지),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납 부 기 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편의점(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스마트폰(S-Tax), ARS 전용전화(☎ 1599-3900)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및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인터넷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편의점납부시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 ․ 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과과 02-2091-2803~06, 2812∼16, 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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