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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도로명 주소도 척척
도봉구, 29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등 800명 대상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실시

○ 관련법령·제도, 중개사고 유형 및 예방대책 등 집중 강의

○ 부동산정보 QR코드 서비스 시스템 안내,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상영도 병행

도봉구는 부동산거래시장의 다변화, 다각화 흐름에 맞춰 구민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29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도봉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도봉구 지역에 등록된 600여개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등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현문길 교수와 서기호 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 등 해설 ▲각종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 및 예방을 위한 대책 ▲새로이 개정된 부동산세법과 중개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아울러 올해 3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정보 QR코드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안내도 실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부동산 실무교육에 앞서서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사용효과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이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09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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