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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사업․주거 안정 분야에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생활 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도봉구 거주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0,000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3인 이하 : 4,287,013원
    - 4인 : 4,847,456원
    - 5인 이상 :  5,062,162원
   ※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용도
  ◦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

 □융자규모 : 3억원 이내

 □융자조건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연 3%

 □신청기간 : 2013. 11. 18.(월) ~ 11. 29.(금)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대출예정일 : 2013. 12. 20.(금) 이후

 □신청서류
  ①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 ② 생활안정기금 사용계획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④ 융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견적서, 지출영수증, 학교장추천서 등)

 □기타사항
  ◦ 무소득자·신용불량자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상환
  ◦ 융자심사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02-3491-1188 내선 312)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구청(일자리경제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고용지원팀 (☎02-209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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