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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8,376건 대상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 1월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 도봉구, 총 18,376건 대상 3억9천200백만원의 면허세 부과

○ 은행 무인공과금기, 인터넷(
http://etax.seoul.go.kr ), ARS(☎ 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가능


도봉구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구는 총 18,376건에 대해 3억9천200백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 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문의 :부과과 (☎02-209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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