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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 낸 과태료가 52억원?
도봉구,“억울한 과태료 처분 제로화”에 첫발 내딛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매매는 자주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부과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약7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약52억 원이 일반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들간의 거래에서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억울함을 호소해도 구제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도봉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과태료와 관련된 법규정을 알 수 있도록 계약서서식을 개발하여 도봉구청 1층 부동산정보민원실과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에 계약서 서식을 배포하여 전국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개발한 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꼭 해야 할 일, 부동산 매매계약시 확인 사항, 잔금지급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등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서식과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기해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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