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홈
- 기타
저소득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
도봉구, 2016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 작성일 2016-05-11
- 조회수 4678
도봉구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6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8억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들입니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은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또한 융자금은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0일경에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091-2893)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