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기타
저소득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
도봉구, 2016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도봉구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6년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8억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들입니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금은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또한 융자금은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0일경에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091-2893)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65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