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홈
- 기타
- 작성일 2016-06-15
- 조회수 4865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9.9월이후 세무조사 등 집행부서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자 납세자 권익존중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 그 외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관서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생각되시면,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적극 이용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위 홍보 포스터의 내용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샇나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무조사중지(조사반 철수)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