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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도봉구, 재산세 납부 홍보에 총력 기울여

도봉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6천여 건에 대해 8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설치 및 부착하고 트위터, 블로그, SNS,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특히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입주세대 대상 안내문을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부과과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엘리베이터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궁금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과과 사무실에 납세안내 전담창구도 운영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88억원으로 지난해 85억원보다 3억원(3.5%)이 증가했습니다. 납부기한인 8월 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금년에 도봉구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액은 총 241억원으로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135억, 건축물 21억, 토지 85억원 등이다. 전년 233억원 대비 8억원(3.6%)이 증가했습니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5억 7천만원(4.4%), 토지가 2억 7천만원(3.2%), 건축물이 1천만원(0.4%) 증가했습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대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과,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5.6%, 5.4% 증가하였으며,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1.5% 증가하였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봉구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라도 ARS전용전화(☎02-1599-3900)로 전화하여 ARS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부과과 (☎ 02-209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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