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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늦지 않게 납부해주세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이용 납부
: 전자납부번호 조회 → 국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및 타인 명의 세금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이용 납부
: ETAX시스템 접속 → 조회납부 → 납세(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위비페이, 국민 ․ 삼성 ․ 현대 ․ 신한 ․ 롯데 ․ 농협 앱카드)]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앱스토어, Play스토어] → [서울시 세금납부] 조회 ․ 설치 →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국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현금납부 불가)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 가능
※ 일부 편의점(IC카드 단말기 교체점)에서는 카드결제가 안될 수 있음(현금카드는 가능)

▸ ARS 이용 납부
: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문 의 : 도봉구청 부과과 ☎(02)2091-2803∼06, 2812∼16, 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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