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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도봉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도봉구가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21,800건 679백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도봉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1.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인의 면허세는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2.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후 지방세 납부

3. 인터넷( http://etax.seoul.go.kr )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 외환,KB(국민),하나SK,NH(농협),시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

4.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외환, 씨티, 수협

5.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번호로 조회 후 이체나 카드납부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과과(02-2091-2825)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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