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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과세 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신고 ․ 납부방법

  - 신고 : 우편 및 팩스접수 또는 E-TAX 전자신고

  - 납부 : 금융기관 또는 E-TAX 전자납부

󰏚 가산세 : 기한내 미신고시 본세액의 20%,
                미납부시 (본세×3/10,000)×지연일수

󰏚 문 의 : 도봉구청 부과과 ☎ 02-2091-2832 ∼34 (쌍문, 방학동)

                                         02-2091-2912 ∼14 (창, 도봉동) /  
                                         02-2091-6261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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