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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2017-07-07
- 조회수 4829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과세 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신고 ․ 납부방법 - 신고 : 우편 및 팩스접수 또는 E-TAX 전자신고 - 납부 : 금융기관 또는 E-TAX 전자납부 가산세 : 기한내 미신고시 본세액의 20%, 문 의 : 도봉구청 부과과 ☎ 02-2091-2832 ∼34 (쌍문, 방학동) 02-2091-2912 ∼14 (창, 도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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