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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10월 10일(화) 까지
- 작성일 2017-09-22
- 조회수 3840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주택(½), 토지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 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3개 국내 모든 카드사 ▸ 편의점 납부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나 ▸ ARS 납부 :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 ․ 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도봉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02)2091-2803~07, 2812∼16, 28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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