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기타
“최저임금 인상 걱정 뚝!”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실시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고용불안 해소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실시

도봉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 신청은 고용노동부 북부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노동센터(☎1350)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 2091-2874)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24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