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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접수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자치구 및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18년 9월 28일

- 공시내용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토지·건물 일체가격)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신청내용 : 결정·공시된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 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 인터넷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개별주택가격 열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부동산가격민원 메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접수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 의 처

개별주택가격 : 도봉구청 부과과 과표평가팀 
                       (☎ 2091-2852~3)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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