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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자동차일제정리

< 철재 스포일러 및 앞 범퍼가드를 설치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

  도봉구는 10월 31일까지 ‘2010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불법차량은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등록(무적)자동차의 운행은 주민불편 및 교통질서 문란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일제정리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자동차 소음기 및 조향장치 임의 변경, 지프형 자동차 차체 개조, 밴형화물 좌석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철재 범퍼가드 설치, 전조등 색상 변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 준수를 구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97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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