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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6842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ㆍ정차 단속>
도봉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08:00-20: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ㆍ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됨에 따라 지난 12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007년에는 59건(전국 345건), 2008년에는 67건(전국 517건), 작년에는 82건(전국 53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내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학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법규 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승용차 기준) -
적용대상 |
범칙금 | ||
현행 |
개정(안)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9만원 |
12만원 |
20-40km/h 이하 |
6만원 |
9만원 | |
20km/h 미만 |
3만원 |
6만원 | |
신호ㆍ지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6만원 |
12만원 | |
통행금지ㆍ제한위반/불법 주ㆍ정차 |
4만원 |
8만원 |
문의 교통지도과 2289-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