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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할인 세분화로 분쟁 해결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할인대상차량 적용규정 명확화 -

 앞으로 도봉구의 다자녀가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종 발생했던 주차요금 할인율 관련 분쟁도 사라질 전망이다.

 도봉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율에 대한 분쟁을 없애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이 할인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받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20% 할인하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기존의 규정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를 할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구는 상향조정된 주차요금 할인율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대상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의 마련도 관련 분쟁을 대폭 줄여 신뢰 있는 행정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 : 교통지도과(☎02-2289-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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