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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인없는 간판 없앤다

○ 지역 내 고정광고물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정비 실시

○ 구간별 담당공무원 지정해 주인 없는 간판 여부 조사

○ 간판 주인으로부터 철거동의서 얻은 후 고가사다리차 등 이용하여 12월말까지 정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영업장이 폐쇄되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간판을 버리는 등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도봉구는 11월 한 달간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간판 정리 이후 발생한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도로변에 인접한 상가 및 아파트단지 내 집합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간으로 정하였으며, 구간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철거가 필요한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주인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게 되며, 간판주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 이후 구청 철거용역반이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12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도봉구청장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과 통행권 확보 등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정비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정비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거된 장소에 불법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 02-228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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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철거만 말고 철거비 구상권행사 해야 합니다. 불법중국교포 채류자가 정기 년말 자진신고기간까지 숨어 있담니다. 정기적 관용행정은 불법행위 조장뿐임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 이원규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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