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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도봉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에 5000만원 지원

○ 1994년 이전 신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 주차장 1면당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70만원, 아파트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5년간 주차장 기능 유지 조건

많은 공동주택이 비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도봉구는 아파트 단지 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는 1994년 이전에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 받아 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1면당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70만원,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지금까지 12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18개 단지에 6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도봉구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통지도과 (☎ 02-2289-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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