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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기준 총235필지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공시(총235필지)

○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도봉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완료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총235필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서울특별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 일상화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지 않는다.

구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02-2091-3723~5) 및 이메일(byg8@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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