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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만들면 지원금 드려요”
도봉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 실시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의 주차장 확충 공사 후 모습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는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 받아 지평식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설치된 주차장은 5년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지요.

 

지금까지 구가 지원한 금액은 12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20개 단지에 703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했습니다.

 

구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문의 : 교통지도과(☎209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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