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기타
“주차장 함께 쓰고 골목길 넓게 쓰고!”
도봉구, ‘다세대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예나 지금이나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야간시간대 골목길 내 불법주차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원활치 못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간 및 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다세대 임대주택 주차장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공유하여 운영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2015년 2월 5일 SH공사 북부지역주거복지단과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요. 주민의 2/3이상 동의할 경우 주차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가 지원되네요. 단,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공유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수입금은 해당 건물 거주자에게 귀속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15)로 문의해주세요.

□ 관련 문의 : 교통지도과(☎2091-4215)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54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