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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만 있으면 단속 안된다?
도봉구, 얌체 주차도 단속대상!

차 세울 곳이 마땅치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귀찮고.
"나 한 시간만 다녀올 테니 잠깐 운전석에 좀 앉아 있어라!"

지금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해왔는데,
10월 1일부터는 그런 얌체짓(?)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찰에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의뢰를 하게 되며,
운전자가 급히 차를 이동시키는 등 현장에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엔 구에서 직접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를 이동시키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작년에만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속은 피했을지 모르나 나의 얌체짓으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

보행자가 많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항상 조심해주세요.

□ 관련 문의 : 교통지도과(☎02-209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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