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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간 노후조적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조적조 건축물이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를 뜻합니다. 우리 주변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 이후 대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인접지 개발로 주요 구조부의 균열이 발생할 경우와 지하 여건 변화로 건축물이 침하되는 등 기울림이 발생할 경우 큰 안전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규모 구조인데다 점검비용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구는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민간 노후주택 등 20년(1994년 1월 ~ 12월 사용승인건축물)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민간 노후조적 건축물 안전점검 모습

점검대상은 지역 내 노후 조적조 건축물 455개소입니다. 외부전문가(도봉구 건축사협회)에 점검을 의뢰하여 건축물 구조부위 등 육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건물의 기초부분 이상여부 ▲건축물 기울어짐 현상 ▲외부·내부 벽면의 균열 ▲인접지반의 굴착 피해 여부 등입니다.

안전 점검결과 불량 진단시에는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건축주에게 건물의 보수와 보강을 독려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건축과 (209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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