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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생활쓰레기 이젠 안녕
도봉구, 주거용 신축건물에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 의무화
도봉구는 2016년 1월부터 도봉구 지역의 다가구, 다세대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물 신축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세대·연립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의 무단 방치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세대간 또는 이웃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생활환경 관리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봉구는 주거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시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 의무대상으로는 건축허가대상중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오피스텔(10실 이상)입니다. 보관대는 폭1m · 길이2m · 높이 1.5m이상의 규격으로 각단지 또는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봉구는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가 의무적인 시설로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도 법령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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