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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린이 안전 이렇게 지켜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3.2.~3.20.)
- 작성일 2016-03-02
- 조회수 4560
신학기를 맞이하여 도봉구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정차 특별단속 운영시간대는 등교시간시간대(08:00~09:00), 하교시간대(13:00~16:00) 입니다.
구는 교육시설주변 300m 주변도로를 도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고장 또는 훼손 시설물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도봉구는 초등학교(23개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7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가중 부과(승용차등 80,000원, 승합차등 90,000원)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관련 문의: 교통지도과(02-2091-4248,계기철)
주·정차 특별단속 운영시간대는 등교시간시간대(08:00~09:00), 하교시간대(13:00~16:00) 입니다.
구는 교육시설주변 300m 주변도로를 도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고장 또는 훼손 시설물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도봉구는 초등학교(23개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7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가중 부과(승용차등 80,000원, 승합차등 90,000원)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관련 문의: 교통지도과(02-2091-4248,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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