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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도봉구, 여성 안심 건축물 만들기 추진

도봉구는 2017월 1월부터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거비 상승 등의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 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나홀로족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상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봉구는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 주택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 신축 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범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방범시설 의무대상으로는 건축허가대상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20실 이하)입니다. 설치되는 방범시설로는 건물출입 시 후면 확인할 수 있는 미러 시트,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방범덮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택배기사사칭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여성의 안전은 가정의 안전, 도시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건축신축 단계부터 이런 노력들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나아가 구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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