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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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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중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인 쌍문 한양1차아파트 등 69개 공동주택 단지는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69%로 확인되었으며, 지하층에 주차장이 미설치된 공동주택이 많고 입주자의 차량 소유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여 입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금액 60백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 주차구획 1면당 설치 공사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설치공사 및 시공방법은 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주택법에 따라야 하며, 기타사항은 주택과, 교통지도과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설치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 및 방법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서 부대시설(조경시설,단지내 도로)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과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한은 2009년 7월 31일까지이며, 선정기준은 ▲신청대상 중 먼저 접수한 순서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공동주택 ▲향후 5년이내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 등이다.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설치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교통지도과(☎2289-8514)로 하면되고, 행위허가 신청 문의는 주택과(☎2289-1681)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