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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실시

도봉구 등 서울시 25개 구청은 자치구간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는 도봉구청 징수과(전화 2289-1232) 및 교통행정과(전화 2289-1969)를 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공매신청(공매후 낙찰금액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멸실·도난된 차량을 말소신청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일명 '대포차') 등을 신고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여 방치하거나 공매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현장단속반 적발시 강제견인하여 공매하므로써, 도봉구는 고질적인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방치된 차량이나 대포차량 정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소재 등을 파악하여 도봉구청 징수과에 신고하여 처리하므로써 대포차량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징수과 228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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