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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챙기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도봉구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1,500여건 9억원)을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물로, 납부의무자는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이다.

공동 또는 분할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며, 소유면적이 100㎡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미임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동봉한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미사용여부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현장사진, 세무서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 2기분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수도요금 영수증)를 첨부하여 기간내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 분실, 재발급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4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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