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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질서를 생활화 합시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

불법주정차단속
<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도봉구는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고정식 무인단속 CCTV(9대), 단속차량(4대), 카메라(2대), PDA(4대), 차량이동식 CCTV 등 첨단 장비와 단속요원 3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CCTV 단속 시 5분 초과한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단속구간을 중점, 일반, 특별 단속구역으로 나누고 중점 단속구역의 경우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도봉로, 방학로, 마들길)와 버스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한다.

 왕복 6차로 미만 지선·이면도로는 일반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원들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며, 자치구의 행사 등으로 단체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한 특별 단속구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다만, 1.5톤 이하의 화물차, 택배차량, 택시 등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단속에 앞서 계도가 먼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점심시간이나 심야시간(21:00 이후)대 등 차량이 뜸한 시간대에는 계도위주의 탄력적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단속에 구민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서를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문의  교통지도과  228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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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단속이 필요한 곳은 이면도로나 통행로가 좁은 골목길입니다. 생각없는 한 사람의 주차대문에 길이 막혀 급한 일이 생겨도 소통이 안되면 더 큰일입니다
  • 박영란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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