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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도봉구에서는 적법한 걸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임야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 밭이나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번 임시특례규정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해줌으로써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목변경 신청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사실입증서류 등이다.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도봉구민이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가능하다.

문의 : 공원녹지과(☎02-2289-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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