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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세금 체납? “앙 돼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문자로 안내
- 작성일 2014-03-07
- 조회수 6190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 세금 납부 마감일 2~3일 전 문자 발송 통해 체납 방지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02-2091-3233)으로 개인모바일 등록 신청
○ 3월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운영
도봉구는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금 납부기일을 넘겨 과태료부과 및 재산상 압류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행케 됐다.
구는 개인모바일을 담당부서에 등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납부 임박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납부 마감일 2~3일 전에 문자로 발송한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세무행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인모바일 등록을 희망하는 이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02-2091-32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것으로,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근거하여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배기량 및 연식에 근거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3년 하반기 사용분(2013년 7월 1일~12월 31일)이며, 납부일은 2014년 3월 16일~3월 31일까지이다.
□ 관련문의 : 환경정책과 (☎02-2091-3232,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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