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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향상
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시행
- 작성일 2014-05-23
- 조회수 6012
도봉구는 서울시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와 관련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역할로는
ㆍ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퇴직금 문제 등 권익침해 사건 무료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ㆍ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ㆍ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이 있다.
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임종대 노무사 (☏ 02)955-9466)
관련문의: 일자리경제과(☎02- 209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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