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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인 없거나 위험한 간판 무상 정비 서비스 실시

간판 정비 모습

○ 3월 1일~ 11월 30일까지 무상 철거 서비스 신청서 접수하고 12월 중순까지 철거 진행 예정
○ 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Fax 로 신청서(동의서) 제출
○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강제철거 등으로 인한 구민과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


도봉구가 2014년도에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 무료 철거 서비스에 나선다.

구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올 12월 중순까지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비(철거) 서비스 대상은 장기간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함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상태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의 문제로 정비(철거)가 안 되고 방치된 “위험간판”등이다.

구체적으로 관내 주택가 등 군데군데 노후·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 적출을 위해 조사전담반을 편성 후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해당 건물주(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신청)에 의거 무료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 무료철거를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02-2091-3585 / FAX 02-2091-6269)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동의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과 위험간판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며, 그대로 방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훼손이 심해 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었다”면서 “이번 무료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강제철거 등 침익적 행정조치로 인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도시계획과(☎209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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